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
[헬로티] 과기정통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 SW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이번에 대상사업이 확대*된,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원격지개발 실시율‘, ▲과업확정 및 과업변경 시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계
<사진:소프트웨어정책연구원> 서울시 데이터센터‘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대기업 참여 첫 허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1월에 마련돼 시행중인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기회를 제공해 신시장 창출/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 아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ICBM 등 SW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신산업 여부‧사업 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약 119억원, 7개월)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