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내년 1월 도입 확정
[첨단 헬로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동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