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중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
[헬로티] “핵심인재 양성해 신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만들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대한상의(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소기업중앙회(1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내달 2일), 한국무역협회(미정) 등 경제단체 순회방문의 일환이다. 이러한 경제단체 현장소통 행보는 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우리의 정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부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면담에서 문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핵심인재를 양성해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제조강국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