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률 칼럼] 1인 회사의 모든 것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