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지역산업 위기를 단계별로 지원한다…지원수단 체계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