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경남도,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 본격 착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 지엠비코리아에서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에 WIFI 6e(250mw)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 전용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설비·공정현황 모니터링, 고화질 이미지·영상 처리를 통한 생산부품 품질을 검사하고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한 물류 이송 등의 차세대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해 검증한다. 그동안 5G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현행 전파법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가 제한되어 있어 고화질 이미지·영상 송수신,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행법에서 정하는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스마트공장 전용 5G, WIFI 6e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실증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