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용부,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0,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