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중기청,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258억원 지원
ⓒGetty images Bank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제품 및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이하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총 25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252억원)에 비하면 2.4% 증가한 규모이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보다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기존의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했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신청·접수로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두차례 신청기간 중 한차례만 신청가능하다. 1차 신청에서 탈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