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