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로지스팟의 조사 결과, ‘물류비 절감이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정산관리와 비용 최적화’ 부분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로지스팟이 물류 업무 담당자 총 315명을 대상으로 ‘물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작년의 설문과 동일한 질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 1년간 물류 업무 담당자들이 겪은 업무현장 및 인식 변화 그리고 디지털 물류에 대한 수요와 기대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물류 업무에서 ‘물류비 절감이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작년 65%에서 올해 33%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물류업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이란 질문에 작년에는 65%의 응답자가 ‘물류비 절감’이라고 대답했다. 올해도 여전히 ‘물류비 절감’이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그 수치가 33%로 크게 줄었다. 이런 변화는 더 이상 물류 담당자들이 물류업무의 효율화를 비용절감에서만 찾지 않고, 디지털화 혹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업계에서는 해석할 수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
[헬로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목)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해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했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형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뿐 아니라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 시점·회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원·수급 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유치권을 행사 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