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분쟁 예방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신규 아파트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아파트의 전자파 강도 측정 보고서 열람 가능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사항을 입주 전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 전 모델하우스 공개 시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주 전에 기지국 설치 최상층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