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 양 사간 MOU를 체결한 (주)기메카 이준원(좌측)과 시스템코리아인증원 김철 원장 [헬로티] (주)기메카(대표 이준원)과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 김철, 이하 인증원)이 13일 서울 서교동 기메카 교육장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사업 등 전문기술사업의 상호 협력을 골자로 업무 협약식(MOU)을 개최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안전보건환경의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메카는 인증원의 시스템 인증사업과 관련 안전보건환경 분야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고, 인증원 역시 기메카의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기술지도,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에 따른 전문기술/지식의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말 상호협력 평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메카 이준원 대표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각종 컨설팅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서 양 사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메카는 ESHE(Environment, Safety, Health and Energy)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