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향 실업급여제도, 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
[첨단 헬로티] 실업급여제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