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
[헬로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2만 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경연은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라 전했다. 10년간 제조업 직접투자 순유출 연 7.5조원 → 매년 4.9만명 고용기회 잃어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2020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12.4조 원에 달했던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도 안 되는 연평균 4.9조 원이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은 연간 7.5조 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9만 개(누적 49.1만 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한경연 20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액, ➀반도체(2.6조 원), ➁전기장비(2.3조 원), ➂자동차(2.2조 원)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6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