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이 국내 우수 스마트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통해 대구·대전·부천·서울·안양시 등 5개 대도시와 서울 강남·구로·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우수 스마트도시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구분해 심사하며 5등급으로 평가한 뒤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인증 공모에는 모두 30개 도시가 참여했으며 2달 동안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등 검증을 거쳐 스마트도시 인증이 이뤄지게 됐다. 대구광역시는 교통·안전·도시시설물 등의 도시데이터 허브,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교통혼잡 예측시스템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스마트시티 어워드에서 다수 수상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특구 내 연구원들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도시문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전국의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
[헬로티]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