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고,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 7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 3000억원 순증했다. 교부세(2.4조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