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 1천243곳 공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작년(1,470곳)보다는 227곳 적다. 1,243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원청 337곳,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82곳,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7곳,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등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뜻한다.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다. 576곳 중 건설업이 58.9%(339곳), 50인 미만 사업장이 84%(484곳)를 차지했다.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명단에 올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 명단에는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곳 이상 발생한 사업장 리스트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