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
[헬로티]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크게 3가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한다(’21년 4월). 또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21년 6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게 된다(’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