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
[헬로티] 동반 진출한 그룹사 및 협력사와의 IT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현대오토에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법인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허용훈 현대오토에버 인도네시아법인장, 이소왕 두왕컨설팅 대표 현대오토에버 인도네시아법인은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생산기지 건설에 따라 현대차와 동반 진출한 그룹사 및 현지 부품사의 IT 통합 운영을 전담한다. 현지화에 따른 IT 품질 및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별 분산된 IT 전문인력을 통합하고, 글로벌 표준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IT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은 현대오토에버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글로벌 One IT’ 전략의 일환으로 IT 시스템, 인력, 인프라의 표준화 및 통합화를 통해 그룹 전체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의 IT서비스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네시아법인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아세안 권역의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서
[첨단 헬로티]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지사 대표 김경록)과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 KTE(대표 구본승)가 합작 법인을 설립,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양사는 9월 11일 부산에 위치한 KTE 본사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너지 부문 프레데릭 고드멜 (Frederic Godemel) 글로벌 수석부사장,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김경록 대표, 슈나이더 일렉트릭 동북아시아 에너지 부문 총괄 최승현 부사장, KTE 구본승 대표 및 KTE 사업총괄 김영신 부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합작 투자 회사 설립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공동 투자를 통해 합작 법인인 ‘Schneider-KTE’ 설립을 위한 정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법인 설립의 취지는 최첨단 지능형 배전반을 필두로 하는 국내 직접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내외 에너지 다소비 플랜트 및 인텔리전트 빌딩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Schneider-KTE’는 국내 고객만을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저압 배전반 모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