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외식 할인 지원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해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모두 19개(공공 11, 공공·민간 혼합 2, 민간 6개)로 확정됐다. 공공앱은 배달특급·띵동·배달의명수·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배달모아·불러봄내·배슐랭·배슐랭 세종·대구로 등이며 공공·민간 혼합앱은 위메프오·먹깨비 등, 민간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PAY
[헬로티] 다른 앱에서 더 싸게 못팔도록…최저가 보장제 강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 음식점 수는 40,118개이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 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순 이용자수는 6,526만 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