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시급...정부,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긴급 점검 회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EU가 전날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2시 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