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공고와 접수 절차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 이하 진흥원)이 전담하며, 신청 방식은 기존의 상·하반기 정기 모집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크게 개선한 물류기술을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신기술은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면서, “물류신기술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2025년 시행계획을 자사 누
[첨단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이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운반계획서 제출, 동승의무)등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표> 감시대상 위험물질 종류 및 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질 운송차량 최대적재량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위험물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한 고압가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