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헬로티] 12월 19일 필기시험 시행, 11월 23일부터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은 11월 23일부터 국가기술자격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와 통계청 공동으로 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상 자격검정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검정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활용 등 빅데이터 분석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통합형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자격검정 접수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2월 19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내년 2월 20일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자격검정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