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정부,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성능·형식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할 경우 변경허가 면제하는 등의 전파응용설비 규제 완화로 반도체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케이(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차폐시설은 대규모 공장에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창문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