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수 한도가 대폭 높아지게 된다. 먼저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돼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개 위탁기관이 KS 2만여종 가운데 약 3900종에 대해 표준 개발부터 제정·폐지와 인증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토대로 2020년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농업용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이다. 향후 선제적으로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으로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표준을
[첨단 헬로티] 과기정통부·농식품부 블록체인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앞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쇠고기 위생·안전문제 발생 시 더욱 발 빠르게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
[첨단 헬로티] 축산 ICT 확산사업 2차 예비사업자 사전컨설팅 추진 축산 분야 ‘스마트 팜’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사 및 축산시설에 접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폰으로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 할 수 있는 첨단농장을 말한다. 축사 온․습도, 악취 등 자동 조절, 가축의 운동량․체온 등 생체 정보 측정을 통한 질병 조기감지, 수태 적기 예측 및 적정량의 사료와 물도 자동으로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축사’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축산 분야 ICT 확산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자동 환경제어기, 개체 정보 관리, 자동급이기, 착유기, CCTV 등 ICT 기술을 사용한 축사관리 장비를 지원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790개 축산농가에 ICT 장비 보급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178개 농가를 1차 선정해 ICT 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차 모집을 통해 예비 신청한 384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사전 컨설팅을
[첨단 헬로티] ICT 융복합 확산사업지침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ICT 융복합 확산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장비도입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도입에 관심 있는 농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컨설팅을 신청 시 농가상황에 따라 도입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수관비·환경관리시설 등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와 센서, 제어·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를 한 번의 사업신청으로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표1 참조). ▲ 표1. ICT 융복합 확산사업지침 개정사항 또한, 시설원예 재배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형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소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한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전문성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력이 융합하는 협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농식품부와 미래부는 2014년부터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재해 경감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진행해 오던 사업 단위의 협력을 넘어 부처 간, 소관기관 간 벽을 허물고, 상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농식품-과학기술 융합협의회’를 구성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연구사업을 활용한 융합연구 과제를 기획·추진하고, 각종 기술 정보도 긴밀히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