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에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개선안을 논의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이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중기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해 현재 12건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0월에는 국조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보도, 공원, 승강기 등으로 운행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규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로봇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헬로티] 앞으로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해 주류판매가 가능해진다. 비대면 무인 주류 판매 시장이 열린 것이다. 반면,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신세계아이앤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 상 국내에서 주류 판매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을 통해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 후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 후 판매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일반 음식점에 한정해 성인 인증 기술을 갖춘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자사의 키오스크와 벤딩머신을 결합한 스파로스 스마트벤딩머신(Spharos Smart Vending machine)과 AI 기술 기반의 스파로스 스마트선반(Spharos Smart Shelf)를 통해 일반 음식점을 중심으로 비대면 방식의 주류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전국 편의점, 슈퍼에 1차로 50개점을 확대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주류 판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