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근로강요·입시비리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헬로티]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구조금 지급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