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조상록 기자 |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해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 현장애로 3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32건은 ▲드론 행정절차 개선, 선제적 제도 정비 등 무인이동체 관련 5건 ▲공간정보 활용 개선, 혁신시제품 직접생산 특례 등 ICT 융합 관련 5건 ▲의료기기 신속 출시 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바이오헬스 15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수소기차 기술기준 마련 등 신재생에너지 7건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벤처·스타트업 기업, 협·단체 등과의 면담·협의 등을 거쳐 현장애로를 찾아낸 후,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 명)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선허용-후규제‘ 원칙 아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down, 하향식),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Bottom-up, 상향식)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첨단 헬로티]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기준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