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하면 큰 대가 치른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