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5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이하 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기구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요구하는 국제수준의 시험장비와 분석절차를 갖춘 국제공인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먹는물 ▲미생물 ▲수질오염도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표준재료시험 등 6개 분야의 239개 항목을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활용이 가능한 국제공인 성적서를 발행하게 된다. KOLAS로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는 아시아태평양인정기구(APAC) 회원국 28개국과 국제시험소인정 기구협의체(ILAC)에 가입된 104개국에서 상호 인정된다. 환경부는 당초 클러스터 출범 당시 운영계획으로 2019년 시험장비 도입을 시작해 2023년까지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인정 준비 과정을 앞당겨 이번에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헬로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기업을 격려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6월 5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소통·공감 100℃, 물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홍정기 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상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최인종 입주기업협의회장(미드니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물기업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환경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기업 제품의 신남방 국가 수출 확대, 해외 연구소와 물기업과의 공동연구 추진 등 물산업 해외 수출의 발판 역할을 약속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고, 입주기업이 아닌 물기업에게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입주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약 3,9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이날 홍정기 차관은 입주기업 중 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