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 되어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으나, ‘사람의 심리’에 해당되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한 결과,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혼다가 2050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차와 관련된 사망 사고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2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사의 자동차 관련 사고 사망자를 2020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39명이었다. 이제 혼다가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운전 시대를 열 열쇠로 보고 연구개발에 총력을 쏟는 분야는 AI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전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기술의 하나가 차량에 장착한 센서와 카메라로 파악한 도로와 운전자 상황을 AI가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한 예로, 뒤쪽에서 가깝게 접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면 운전자 후방의 스피커가 경고음을 울려주고, 운전자 시선이 졸음이나 피로 등으로 풀렸다고 판단되면 운전석 등받이를 진동시켜 깨워주는 방식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운전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평소보다 차의 흔들림이나 서툰 운전 조작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핸들 조작을 지원하거나 속도를 상황에 맞게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티맥스티베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카이스트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AI 솔루션 ‘T-Safer’를 공동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AI 솔루션 T-Safer를 통해 교통사고 예측·예방에 기여될 전망으로 보인다. T-Safer는 ‘Transportation Safe Keeper’의 약자로 매월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과 원인을 분석한 ‘세이프티 리포트’를 제공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교통 관련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기반을 다진다. T-Safer는 매월 약 2억 건의 교통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고에 대한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데이터에 AI 학습모델을 적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했다. 티맥스티베로는 DBMS ‘티베로’를 통해 축적해온 데이터 관리 기술을 필두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성공리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티맥스티베로는 T-Safer의 2021년 시범운영을 함께 지원하고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개선 방안 및 문제점을 보완한다. 양질의 교통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하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