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재예방 강화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한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