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 원 규모 경감

2020.04.09 22:24:52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 원 규모의 경감을 추진한다.

 

과학기술통신부(장관 최기영)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조치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추진될 방침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다. 정부는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 과제도 포함했다.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 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공통 지원내용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 35% → 20%, 현금비중: 최대 60% → 10%
▲중견기업 -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 50% → 35%, 현금비중: 최대 50% → 10%

 

이번 조치로 약 1조 원의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 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한다.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한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참여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금년도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아직 협약이 미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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