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디지털 뉴딜 분야 5년간 30조원 지원…관계부처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2021.01.13 17:34:24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과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 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는 시장성, 경쟁력,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하여 도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 과제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린 뉴딜 분야에서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 수출 및 수주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 혜택(중견△0.3,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 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 수준(22.7%)까지 확대하여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D.N.A 융합산업은 전략 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 EU 등과 5Gㆍ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 강화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ㆍ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신 경제질서 주도권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 2,260억원 규모)한다.


정부는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융자 우대 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장 디지털기업에는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여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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