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다시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2월에 진행한 1심에서의 패소 이후 항소에서도 소비자들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소비자 조모씨 외 94명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 판매 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은 패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2019년 여름 성수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끝낸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한전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요금 개편 TF(태스크포스·작업반)’를 구성하고,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소비자 및 시민 단체,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이번 TF는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간사는 산업부 공무원과 한전 직원이 맡았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kWh 이하 ▲2단계 200~400kWh ▲3단계 400kW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최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는 3배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기존의 누진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했다. 최저·최고단계 요금차 역시 11.7배이던 것을 3배로 줄였다. 2년 만에 이를 다시 손보는 이유는 올여름 이어진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누진제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됐기 때문이다. 애초 누진제는 수요관리와 소득재분배 역할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저소득 가구가 부유한 1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보완해 유지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다. 누진제 폐지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TF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평가한 뒤 국민 여론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