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라마 켄스케,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 상품개발부(1) C137그룹 최근 공업 디자인은 자동차나 가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성능화․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량화, 부품 형상의 대형화․복잡화 경향이 있어 금형 제작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는 헤드라이트나 프론트 그릴, 실내의 센터 콘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형상이 크고 입체적인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성형하는 금형 자체도 안길이가 있는 폭 넓은 형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특징을 가진 금형의 가공에 적합한 기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디자인 변경 사이클의 단기화에 의해 금형가공에 필요한 생산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공 시간과 가공 후의 후공정(가공면의 연마나 표면처리) 리드타임의 단축이 필요하다. 제품 형상을 성형하는 금형 디자인면은 일부 동시 5축 가공 등을 사용해 고속, 고품위의 가공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형 조립 후의 맞춤면 단차 등을 수정하는 경우, 분해․가공․재조립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이 될수록 리드타임은 단축하기 어렵다.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금형 디자인면의 가공뿐만 아니라 경사 구멍이나 금형 측면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벌써 4편을 업로드하게 됐네요. 이번 4편에서는 한림포스텍의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특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4편]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술에 한국 중소기업의 ‘혼’ 들어있다”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기업에서 무선충전 기능을 선보였을 때, 우리는 이 기술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주도하여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2002년, 한림포스텍이라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무선충전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한림포스텍이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했던 과정과, 어떤 특허 전략을 썼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번 특허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특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1. 한림포스텍의 무선충전 기술 무선충전 기술이 처음 개발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기존의 유선 충전 케이블을 대체할 정도로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았다. 낮은 충전효율, 유선대비 오랜 충전시간, 불안정성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가족경영 등으로 임원의 지위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임원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기업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 주식회사의 임원이란 상법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의미한다. 이들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있다. 법률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선임과 해임 시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와 임원의 지위가 중복되어 주요 주주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은 전혀 별개의 지위이며, 쉽게 말하자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주는 자신의 주식지분만큼 회사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409조),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
김성진 대표, 마크베이스 | 바야흐로 IoT 시장에서의 데이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누가 가장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 IoT 데이터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뛰어든 많은 도전자가 있었다. 그 도전자는 나름의 장점과 승리의 추억도 있지만, 좌절 또한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자. 도전과 좌절의 역사 1. 트랜잭션 기반의 전통 데이터베이스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하는 일이 울음을 터뜨리고, 이 지구의 공기를 들이켜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아이는 공기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현재 RDBMS(전통적인 트랜잭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는 공기와 같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 대부분의 IT 관련자가 학교에서 혹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종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오라클, MySQL, MariaDB, PostgreSQL, MS-SQL, Sybase, DB2 등이 있으며, 기술하지 않은 수십여 종의 유사한 제품들이 존재한다.
이송현 에디터, 마이로봇 솔루션 AIM FlexiBowl과 엡손 스카라로봇을 활용한 릴테입 패키징 릴테입을 패키징하는 작업은 8시간 동안 아주 핀셋으로 부품을 집고 옮겨야 한다. 마치 바느질 작업을 하듯이 눈도 아프고 손도 아픈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자들이 기피하는 공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피로도가 높아 제조인력이 부족한 대표적인 단순 반복 작업이다. 이런 작업을 로봇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면 지치지도 않고 정확하게 무한반복하여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공정은 이하의 4가지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 다품종 생산 : 다양한 품종을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빠르게 전환 · 제품 품질 향상 : 정전기, 스크레치, 제품 파손 및 손상 최소화 · 생산 효율 향상 : 엉킴, 꼬임으로 인한 생산 중 설비 멈춤 방지 · 좌우/앞뒤 구분 비전 : 앞뒤 및 좌우 구분 휴먼 에러 없는 시스템 그중에서도 먼저 다양한 품종을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다품종 생산에도 유리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로봇, 비전, 플렉시블 피더의 통합 솔루션으로 빠르고, 프로젝트 리스크 없이 공정을 개선한 덕분에 다양한 제품군과 0.5~250mm의 다양한 사이즈를 모
정리 | 서재창 기자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이 주목받는 추세 속에 ‘대화형 AI’와 같은 프론트 오피스 자동화 기술이 산업에 속속 적용되고 있다. 기업은 AI 기반의 가상 비서를 도입해 고객 및 직원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비즈니스 인터렉션을 자동화하고자 하고 있다. 대화형 AI 기술을 사업 운영에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귀사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춰 여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코어에이아이 코리아 이영수 지사장 대화형 AI, 자동화와 셀프 서비스 위한 핵심 기술 대화형 AI를 간단히 정의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빠르고 원활한 방식으로 해결해 기업의 움직임이 보다 민첩해지게 되는 셀프 서비스 모델이다. 이러한 대화형 AI를 통해 사용자와 개발자는 사전 교육 없이도 관련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을 자동화하거나 셀프 서비스 확대를 지향한다면, 대화형 AI가 적합하다. 코어의 가상 어시스턴트 플랫폼은 기업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인터렉션을 80% 이상 자동화해 디지털 퍼스트 사회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대화형 AI는 빈도수가 잦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비밀번호 재설정처럼 간단한 사용사례일 수도 있
우종남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한국 지사장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및 온라인 행사 등 온라인 중심의 생활방식이 익숙해졌다. 이런 생활방식은 제조업계에 인더스트리 5.0 시대로의 진화에 대한 논의를 촉진했다. 많은 사람은 인더스트리 5.0의 도래가 무엇을 수반할지,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인더스트리 5.0에 서로 다른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문제 대한 답은 기술적 측면을 넘어선다.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이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미완성된 인더스트리 5.0 인더스트리 5.0은 정확히 무엇일까? 현재 인더스트리 5.0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인더스트리 5.0의 주요 목표가 지속가능성, 인간중심, 탄력성이라고 밝히며, “인더스트리 5.0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넘어 사회에 대한 산업의 역할과 기여도를 강화하는 산업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국내 기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
사토 히로키, 소딕 공작기계사업부 연구개발부3과 최근 세계적으로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을 위한 대응이 제창됨에 따라 자동차의 EV화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모터 코어나 커넥터용 금형가공 등에서 와이어 방전가공기에 의한 고속, 고정도 가공과 공정 단축 등에 기여하는 성능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딕은 업계에서 선구적으로 리니어모터 구동 방식을 채용한 지 20년 이상을 맞이하고 있으며, ‘진정한 리니어’, ‘신뢰의 리니어’의 실적을 쌓아 왔다. 소딕의 방전가공기는 자사 개발·제조의 리니어모터/방전 전원/NC 장치/모션컨트롤러/세라믹스로 대표되는 최신의 코어 기술을 탑재, 금형이나 부품가공의 미세·정밀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의 가공 영역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번에 소딕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가공 치수의 안정화·가공 속도 향상·균일한 다듬질 면질 등의 성능 향상과 러닝 코스트 절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자동화 대응의 요구에 의한 신형 사양의 와이어 방전가공기 ‘AL i Groove Edition(아이 그루브 에디션)(AL-iGE)’ 시리즈를 개발했다(그림
김성진 대표, 마크베이스 | 스마트 X 시대의 도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라는 용어는 IT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법한 전문 용어였지만, 최근 들어 TV,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은 물론 침대 광고 영상에도 IoT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어느새 일상생활의 친근한 표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스마트 세상은 이제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그려지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 주변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 주변을 IoT로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이미 우리의 일상은 IoT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들여다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동작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에어컨과 가습기 또한 실내 온도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제목으로 팬택 기업의 특허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이지만 특허만큼은 여전히 통신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발명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특허받을만한 발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3편]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에만 특허출원은 22만여 건이고, 특허등록은 13만여 건이다. 2020년의 특허출원은 2019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매년 발명특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하늘 아래 새로운 것, 뭔가 대단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특허출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명이고, 어
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임’이란?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에 어긋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