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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시작...8월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등록 2016.08.10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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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을 열고 냉방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 산업부는 전력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문을 열고 냉방으로 영업하는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하여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8월 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초 1회 경고시 50만원, 2회 경고시 100만원, 3회 경고시 200만원, 4회 이상 경고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배~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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