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방지법 개정안 통과...광해방지비 차등 부과한다

2022.01.04 11:59:29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소기업 30%→20%, 중기업 30% 유지, 대․중견․공기업 30%→4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광업 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부과 비율을,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산업부는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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