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에 따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 상생형)을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고도화1·고도화2 사업은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한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다.
▲출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총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 고도화 1·2 사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이 필수이며,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하다.
2차 모집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3차 모집기간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원자격(출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 모집
이 사업은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을 위한 목적이다.
전담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주관기관 모집·선정, 사업관리 및 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 점검,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기관(대기업 등)은 지원금 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 추천·선정, 전문인력 지원, 추진점검, 사업비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이다.
유형 1은 주관기관과 중소·중견기업이 총사업비의 70%를 부담해 스마트공장구축 시 정부가 30%(최대 1.2억 원) 지원한다. 기초수준은 최대 0.42억 원,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하며 고도화1은 최대 1.2억 원,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한다.
유형 2의 경우 기초수준(2000만 원 내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기업부담 없이 정부와 대기업이 100%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