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력조정 허용 위한 기활법 개정 검토 안 하고 있어...”

2021.04.05 10:13:51

[헬로티]


지난달 31일 열린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 (출처 : 산업부)


전기차로의 사업 전환 시 인력조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산업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서울경제의 2일 ‘내연 → 전기차 전환 때 인력조정 허용 검토’ 보도에 대해, 산업부는 인력조정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에서 업계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사업 전환 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기활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력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현재 인력조정 예외 허용을 위한 기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합리적 노동시장 개선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들이 논의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