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대책은 3차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그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추진 전략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강화 ▲기술개발 제도 인프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제고 등 3가지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첫째로 해당 분야 기술개발 전략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첨단기술과 함께 중위기술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35% 확대해 (예산 3018억 원)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중소기업 협력형 기술개발과 인력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탄소중립·친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신설(예산 27억 원)한다.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3개 사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지원을 확대(예산 480억 원)한다.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강화
개방형 혁신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형 기술개발을 예산 352억 원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기반의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물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우수 성과물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및 조달혁신형 과제를 확대해 지원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제도·인프라 혁신
중기부는 기술개발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작년 관계부처를 2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올해도 연계지원해 성과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관별 기술개발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기술임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간 기술자료 제공 시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볍을 개정한다.
나아가,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식제고를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