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지적재산권 심사 절차, 손쉽고 빠르게

2020.12.08 17:50:11

[헬로티]


개선된 특허·실용·상표·디자인 일괄심사제도 8일부터 시행


개선된 지적재산권 일괄심사제도 (출처 : 특허청)


특허청은 기업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개선한 일괄심사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까다로운 지재권 획득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일괄심사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지재권을 한꺼번에 심사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사업 진행시기에 맞추어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기존의 일괄심사제도는 신청요건이 ‘하나의 제품’ 관련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품이나 장비 등 눈에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지재권이 인정됐고, 스마트폰 앱과 같이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는 심사가 어려웠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서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일괄심사 신청요건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했다.


당국은 "이로써 디지털융복합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화, 온라인화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 제품마다 따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들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일괄심사제도에서는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일괄심사 대상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화 등을 위해 지재권 획득이 절실한 스타트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포함)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 일괄심사를 받기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수수료를 70% 감면해 준다.


특허청 신원혜 특허심사제도과장은 “개선된 일괄심사제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비스 사업을 구상중인 중소기업 등이 다양한 권리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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