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산업협회,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 추진

2020.05.07 08:35:30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회장 김태환)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성장 촉진법)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산업 지능화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 성장 촉진법 제정을 위한 킥오프 회의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서울 본원에서 지난 6일 열렸다. 


스마트제조산업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서울 본원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업계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작업반은 디지털 성장 촉진법에 상충되는 법령에 대한 현행 법제를 검토·분석하고 새로운 법제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 지능화 계획·위원회 설치 △산업 데이터 권리·거래 △산업 지능화 사업 인정제도 △R&D·인력·금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는 정부의 산업 지능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산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진행된다.


국내 주력 산업·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데이터, AI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은 산업 지능화의 핵심요인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이 부재하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번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한편 협회는 정부의 산업지능화 정책에 부응해 △산업 데이터 매칭 플랫폼 △인력 △ R&D △국제협력 △표준화 △인증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활 기자 yhki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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