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부장 기업 우선 심판 대상 확대…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 조기 권리화

2020.01.03 16:22:28

[첨단 헬로티]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이달 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 지식재산 기반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20.3 시행)된다. 또한 소부장 기업 우선 심판 대상이 확대된다.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한다.(‘20.1 시행)

여기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은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을 말한다.


더불어,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도 확대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1 시행)


한편, 지식재산 서비스의 대국민 편의도 높아진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20.3월 예정)한다.


전체 심사기간도 단축해서 실질적인 실시간(‘19년 60일 → ‘20년 10일)으로 심사 소요기간 단축한다.(‘20.1월 시행)


특허 실용신안 출원 시에도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20.2월 예정)한다.


여기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특허분류의 산업 활용성도 강화해 지원한다.(‘20.1월 시행)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지원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된다.(‘20.1 예정)

또한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 50%를 감면한다.(‘20.1 예정)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도 강화한다.(‘20.1 시행)


그 밖에도 ▲ 융 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19.11) ▲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19.10) 등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원정 기자 etech@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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