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지... 미세먼지 저감 목표

2019.04.09 09:00:28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인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을 가동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시행된다.

 

대상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이다. 올해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인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천포 1·2는 정상 가동된다. 대신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가 대체해 가동중지된다. 5·6호기는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 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하는 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중지 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는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지로 인한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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