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됐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추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기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생산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전력시장보다 한전거래(95%)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역시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고,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 없이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