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동기 유통시장 관리 위해 다시 한 번 칼 빼들다

2018.11.19 17:31:07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와 함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2차 집중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기를 이용해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전동기의 일종으로, 삼상 교류전력(380V, 440V)을 이용하며 펌프, 압축기, 송풍기 등을 구동시키는 전기기기다. 금번 2차 집중 사후관리는 1차 사후관리 위반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위반사항 시정 여부 및 전동기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1차 사후관리 위반업체 중점으로 2차 사후관리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이 삼상유도전동기 관련 다시 한 번 칼을 빼 들었다. 공단은 1차 사후관리 위반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위반사항 시정 여부 및 전동시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3주간 실시한 1차 집중 사후관리에서, 전국 공구상가 및 제조수입업체 80개소를 불시 방문하여 84개 모델을 점검한 바 있다. 이중 규정 위반제품 12개 모델(8개 업체)을 적발했다. 공단은 적발된 내용에 대해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집중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한 제품 유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품질관리를 포함한 제조 전반에 대한 업체점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관 전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관 시 수입제품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가에너지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0월 1일부터 진행된 전동기 상향, 다시 안내할 예정

 

공단은 이번 2차 사후관리에서 공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전용량대에 확대 적용되었다는 내용과 내년 1월 1일부터 대용량 전동기(225kW~375kW)의 2극과 8극도 IE3급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으로 상향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으로 상향된 이유는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서다. 전동기는 국가 전력소비량의 약 54%를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핵심 설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동기 효율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직결되는 분야다.

전동기 프리미엄급 상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했다.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공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전동기 업계의 애로, 건의사항과 불법 전동기 신고 접수를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동기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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