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율 약 98% 수준

2018.09.03 16:24:23

[첨단 헬로티]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등록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 허용키로


지난 2018년 7월 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로, 교체 신청자 약 2.1만개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이 된다.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7만개 중 약 241.3만개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존 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로 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다.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20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7월 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기준 97.7%로, 교체 신청자 약 2.1만개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이 된다.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7만개 중 약 241.3만개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7월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현재 밴(Van)사를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 독려 및 전환절차,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하고 있다.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이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를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 혹은 허위 교체를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에 전환하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추후 교체 신청시 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미전환 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통해 등록 IC단말기 교체·설치시 최대 10일 소요됐었다.  


미등록단말기에 대해서도 별도 정보보호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가맹점의 카드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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