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정

2018.07.04 17:59:23

[첨단 헬로티]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비산먼지 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을 제정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제정한 건 발전사 중 최초로 중부발전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매뉴얼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중부발전 본사 및 전국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소 전파에서 저감조치시행, 결과보고까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에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은 기관장 관용 승용차를 포함한 전직원 차량 2부제, 발전 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20% 추가 저감, 저탄장·회처리장 살수 강화 등 비산먼지 억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시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가능한 낮게 운전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설비 효율을 설계치 이상 한시적으로 운전하여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비상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에 위치한 보령·신보령본부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지역이 아니나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비상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로 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적 시행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석탄발전의 주기기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약 2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5년에 약 80% 감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저탄장을 모두 옥내화하여 석탄 하역에서부터 이송까지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Copyright ⓒ 첨단 & automationasia.net



상호명(명칭) : ㈜첨단 | 등록번호 : 서울,아54000 | 등록일자 : 2021년 11월 1일 | 제호 : 오토메이션월드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임근난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21년 00월00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오토메이션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