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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p 상향(기준임금의 50% → 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 → 120~210일)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된다.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은 오는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노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